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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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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임대와 운영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원가 임대료)''' ①공공주택의 임대료는 토지, 건설, 금융 및 관리에 드는 비용과 수선 적립금을 회수하는 수준으로 정하며, 이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임대료는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공공주택배정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은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한다. '''제23조(임대차와 관리)''' 공공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법」 제7장을,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구분관리법」 제40조를 적용한다. '''제24조(수입의 재투자)'''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 수입에서 관리비와 수선 적립금을 쓰고 남은 금액을 공공주택의 건설, 취득 및 개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단지 자치)'''[* 2004년 개정으로 신설.] ①100세대 이상인 공공주택 단지의 입주자는 단지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구분관리법」 제31조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자치회를 겸할 수 있다. ②단지 자치회는 그 단지 관리 예산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용시설, 녹지, 주민 활동 및 소규모 수선에 쓸 금액을 직접 편성하고 집행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단지 자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④단지 자치회는 매년 예산의 집행 내역을 입주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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